2026년 10월 26일(월)

알바생 딸 대신 자기가 50만원씩 내며 '청년희망적금' 들겠다는 엄마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최근 정부가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이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부모가 청년희망적금을 대신 들어주겠다고 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부모는 월저축액 50만원까지 직접부담하겠다고 했는데 딸은 이 점이 신경쓰인다고 한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엄마가 내 청년희망적금 50만원 자기가 낸다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다. 그는 최근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기로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다만 급여가 적어 청년희망적금 한도 월 납입액인 50만원을 전부 채우지 않고, 여유 되는 만큼만 저금하기로 했다. 그런 그에게 어머니는 대신 50만원을 내주겠다고 제안했다. 


본인 돈으로 50만원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뭔가 찝찝한 느낌을 지우지 못했다. 어머니가 적금 만기액을 온전히 본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A씨는 "엄마가 통장을 빌려주면 본인이 50만원씩 내겠다고 한다"면서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서 엄마가 50만원씩 모은 돈을 내게 전부 쓰라고 줄 것 같지는 않다"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근데 나도 모을 돈이 필요하긴하니까 반반(25만원씩 부담) 내고 나중에 만기되면 반반 가르자고 해야할 지 고민이다"라고 호소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도깨비'


해당 게시글에는 다수 누리꾼의 댓글이 달렸다. 이들은 "그래도 통장은 빌려주는 게 아니라던데..", "집안 분위기따라 다르니 솔직히 말해봐라", "엄마에게 통장 맡기는 건 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들 중에는 A씨처럼 부모와 분담하는 방식으로 청년희망적금을 들었다는 누리꾼도 다수 있었다. 이들은 "나도 엄마와 그렇게 하기로 했다", "엄마에게 그냥 기회를 주기로 했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지난해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총 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