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주식 폭락하고 배달하게 된 라이더가 '절대 안 걸린다'며 공유한 몰래 음식 빼먹는 법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일한 지 겨우 한 달 됐다는 배달 라이더가 손님들의 음식을 빼먹을 수 있다며 치졸한 방법을 공유했다.


최근 폭락한 주식으로 크게 망한 뒤 한 달 전부터 음식 배달을 시작했다고 밝힌 A씨는 "배달할 때 음식 꺼내 먹는 거 꿀맛"이라며 내용을 밝혔다.


그가 주로 훔쳐 먹는 음식의 종류는 햄버거, 치킨, 떡볶이, 커피 등 간단한 식사류다.


먼저 햄버거를 배달할 때는 주로 감자튀김을 꺼내 먹는다고 말했다. 감자튀김은 난이도가 낮아 '그냥' 꺼내 먹는다고 강조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두 번째로 치킨을 배달할 때 그는 영수증을 먼저 살핀다. 순살인지 뼈인지 확인한 뒤 순살치킨일 경우 두 조각 정도를 빼 먹는다고 밝혔다.


이때 KFC의 치킨처럼 조각이 큰 제품은 발각될 위험이 커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양념이 진득한 떡볶이도 꺼내 먹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상 주머니에 쇠 젓가락을 보관하면서 종종 비닐이 씌지 않은 떡볶이가 보일 경우 뚜껑을 열고 건져먹는다.


마찬가지로 빨대도 가지고 다니면서 뚜껑 열어 커피를 맛본 뒤 미리 준비해둔 생수로 양을 맞춘다고도 말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같은 수법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공유한 A씨는 누리꾼의 뭇매를 맞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런 걸 자랑스럽게 말하다니", "딴 건 몰라도 커피는 심했다", "내 주변에도 이렇게 끼니 때우고 풀로 배달 뛰는 애들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한편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는 경우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다. 업무상 횡령죄는 징역 10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는 중범죄이나, 증거나 목격자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배달원이 음식을 먹거나 훼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주들은 포장된 배달 용기 겉면에 '안심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방안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