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아버지의 따끔한 체벌에 못 이겨 가출한 여중생이 온라인에 올린 글이 관심을 얻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중3 여중생"이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속 여중생 A양은 아버지에게 체벌을 받았다며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제보글을 올렸다. 지난 2018년 올라온 글은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시금 조명됐다.
글에 따르면 A양은 16살 여중생으로 전날 저녁 학교를 마친 뒤 친한 오빠들과 술을 먹다 아버지에게 들켜 회초리로 체벌을 받았다.
체벌의 수준은 종아리에 회초리 자국이 뻘겋게 부어올랐을 정도였고 A양은 이를 대변할 만한 사진을 대체하면서 자신이 맞은 강도를 설명했다.
A양은 학대를 한 아버지에게 분노를 느껴, 맞은 후로 얘기 한 번을 안 하고 지금 가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술 먹은 것이 죄가 되냐. (날) 이렇게까지 때린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글을 끝마쳤다.
A양이 맞은 이유를 알게 된 누리꾼들은 "요즘 시대 체벌은 너무하다...삭발을 시켜야지", "체벌은 반항심만 더 키우게 함", "아버지 마음 찢어지시겠네", "아버지 이해가는 거 나뿐이냐", "학대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그냥 나갑니다" 등 아버지 입장을 이해한단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국내에는 부모가 자식을 훈육할 수 있는 체벌이 지난해 1월부터 법적으로 금지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인 '자녀 징계권'이 법적으로 삭제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징계권이 삭제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부모도 많다. 지난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자녀·학부모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부모는 66.7%가, 아동은 80%가 체벌이 금지된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부모 60.7%는 징계권 삭제에도 여전히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50.3%는 훈육을 위해 체벌 사용을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어떤 이유에서도 체벌은 안 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설문에서도 체벌 효과성 100점 만점 중 부모는 평균 40.9점, 자녀는 33.4점으로 나와 훈육이 큰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님이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