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억울한 '강간 무고' 당했을 때 '성범죄자' 낙인 피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허위 진술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무고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무고죄란 타인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경찰서 및 검찰청 등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뜻한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 있었다거나 심지어 합의된 성관계를 갖고도 특정인을 지목해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는 '무고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만약 합의하에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질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성범죄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기억하자.


1. 상대방과의 통화 기록 보존해두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인사이트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면 상대방과 사건 이전 또는 이후 연락을 주고 받은 통화기록이나 메시지 등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실제 녹취록이나 메신저 대화가 증거가 돼 혐의를 벗은 사례도 많다.


만약 사건 당일 함께 만났던 지인이나 동료가 있다면 이들의 진술도 확보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


2. 폐쇄회로(CC)TV자료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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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 상대방과 함께 있었던 장소가 개인의 주거지가 아닌 숙박업소였다면 CCTV자료 등의 확보를 시도해야 한다.


만약 추행 장소로 지목된 곳이 술집 또는 도로변이나 차량 내부였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근 가게의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의 자료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확보해야 한다.


3. 무서워서 무작정 사과하기 이전에 전문가 확보 후 '무고죄'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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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피해자 진술이 우선되는 성폭행 범죄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할 경우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더라도 무혐의를 받기가 힘들다.


또 실제로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하는 것을 피하고자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의 말을 남기거나 상대의 유도질문에 섣불리 답할 경우 그 모든 자료는 추후 불리한 증거자료로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안에 연루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형사 전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적인 절차에 관한 조언을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4. 만취한 상태에서 스킨십 주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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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 유흥가 등에서는 과도한 음주 또는 분위기에 취하여 우발적인 스킨십이 이루어지기 쉽다. 


스스로 합의된 성관계라고 판단했더라도 이후에 상대방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주장할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 


특히 만취한 상대와 이루어진 성관계는 준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술 취한 상태에서 모르는 이성과의 스킨십을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