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강아지 아프다고 2주새 세번 지각해 해고당한 알바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KBS '빨강 구두'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됩니다"


잦은 지각으로 아르바이트 중인 직장에서 해고당한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업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 짤렸어 이게 짤릴일인지 봐주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이날 전화 통화로 아르바이트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닥터스'


최근 2주 사이 키우던 반려견이 아파 이를 이유로 3차례 30분씩 지각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된 것이다.


사장은 A씨의 행동이 무책임하다며 지적했고 더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전화 통화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지각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만 해고당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강아지가 갑자기 아팠다. 전날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하지만 너무 다급했다"라고 해명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seBank


그러면서 "몇 시간씩 늦은 게 아니라 고작 30분 정도 늦은 건데 이렇게 단칼에 잘릴만한 일이냐"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A씨는 "이제 강아지 다 나아서 지각할 일 없다. 앞으로는 알바하면 시간 약속 잘 지킬 것"이라며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전화 해고가 위법인 건 사실이니 노동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알바는 시간 약속이 생명이다", "강아지 아픈 건 알겠는데 그건 본인 사정이다", "어찌 됐건 지각을 해서 피해 입힌 건 사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해고는 구두 통보, 전화, 문자 등의 통신기기를 사용해 통보하면 안 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