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내일부터 출근 안 해도 됩니다"
잦은 지각으로 아르바이트 중인 직장에서 해고당한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업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알바 짤렸어 이게 짤릴일인지 봐주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이날 전화 통화로 아르바이트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최근 2주 사이 키우던 반려견이 아파 이를 이유로 3차례 30분씩 지각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된 것이다.
사장은 A씨의 행동이 무책임하다며 지적했고 더이상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전화 통화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지각한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지만 해고당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강아지가 갑자기 아팠다. 전날 미리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하지만 너무 다급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몇 시간씩 늦은 게 아니라 고작 30분 정도 늦은 건데 이렇게 단칼에 잘릴만한 일이냐"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A씨는 "이제 강아지 다 나아서 지각할 일 없다. 앞으로는 알바하면 시간 약속 잘 지킬 것"이라며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전화 해고가 위법인 건 사실이니 노동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알바는 시간 약속이 생명이다", "강아지 아픈 건 알겠는데 그건 본인 사정이다", "어찌 됐건 지각을 해서 피해 입힌 건 사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법상 해고는 구두 통보, 전화, 문자 등의 통신기기를 사용해 통보하면 안 되며 서면으로 통지해야 그 효력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하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