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혼자 이삿짐을 옮기기가 버거워 지나가던 고등학생들에게 용돈까지 쥐여주며 도움을 요청한 남성이 곤경에 처했다.
얼마 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혼자 이삿짐을 트럭으로 옮기던 A씨는 세탁기와 냉장고는 도저히 무리인 듯해 길 가던 학생 두 명에게 도움을 청했다.
용돈 수준으로 3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하니 학생들은 오히려 횡재했다는 듯 흔쾌히 수락했고, 혼자서는 버거웠던 이삿짐을 세 사람이 힘을 합쳐 10분 만에 옮길 수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 이 일이 골치 아픈 화근이 됐다. 학생들의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당하게 된 것이다.
짐옮기기를 마친 다음날 청소를 하기 위해 새집에 방문한 A씨는 집 앞에 한 아주머니가 경찰과 함께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주머니는 "당신이 어제 우리애 일 시켰냐. 겨우 삼만원 주면서 공부해야 하는 애를 이삿짐 일을 시키냐"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출동한 경찰관 역시 "신고가 접수된 이상 경찰서에 가서 조서는 써야한다"며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서까지 다녀온 A씨는 "경찰도 불편한 기색이던데 법은 어떤지 모르겠다. 아이 엄마라는 분은 단단히 화가 나있더라"고 전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를 통해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삭막한 세상이다", "처벌 가능한 법이 있기는 하냐", "아무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씁쓸해했다. 일각에서는 무거운 전자제품을 들다가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미성년자를 근로자로 고용할 때는 뜻밖의 불이익을 피하지 않도록 주의할 점을 잘 살펴야 한다.
과거 한 일례로 음식점을 경영하는 고용주가 만 17세 이하 미성년자를 임시로 고용했다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과 만 18세 미만인 자를 오후 10시 이후 1시간 정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근로를 시켰다는 점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은 임시 아르바이트직으로 고용한 경우나 하루 대타로 고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