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가족과 함께 사는 여자친구 집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남성에 누리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친구의 집착 때문에 고민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집착이 심한 A씨의 남자친구는 전부터 종종 A씨에게 위치 추적 얘기를 꺼냈다. 여친이 언제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A씨는 "그럴 거면 같이 설치하자"며 불쾌함을 드러냈지만 남자친구는 "어차피 난 회사, 집뿐인데 왜 하냐"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내세우며 A씨를 구속하려 들었다.
계속 거부의 뜻을 밝히자 위치 추적기가 싫다면 대신 A씨 방에 CCTV를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건 안중에도 없이 여친의 방에 CCTV를 달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영상통화를 하면 되지 않냐고 말해봤지만 남친은 영상통화로도 숨길 건 다 숨길 수 있다며 무서운 집착을 보였다.
A씨는 "제가 그 정도 믿음도 없으면 왜 만나냐 했더니 웃으면서 넘어간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단순 집착을 넘어서 범죄 수준이다", "본인은 위치 추적기도 싫다면서 여친 집에는 CCTV를 달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여자친구한테 그 정도 믿음도 없으면 어떻게 만나냐" 등 A씨 남자친구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각에서는 A씨 남자친구의 집착이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일상 생활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쪽지, 물건 등을 남겨 공포심과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는 연인 간 협박, 온라인 게임에서의 공포심 유발 등이 있다.
A씨 사례 역시 남자친구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무서운 집착을 보이며 A씨를 괴롭힐 경우 스토킹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스토킹 행위가 인정될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