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실종 6개월 만에 찾은 고양이 '정' 들어서 못 돌려주겠단 이웃집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한 집사가 잃어버리고 애타게 찾던 반려묘의 행방을 겨우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도감 대신 망연자실에 빠졌다.


보호자 A씨의 반려묘인 러시안 블루 고양이는 생후 8개월이던 지난여름 안타깝게도 실종됐다.


그는 집을 나간 고양이를 찾아 팔방으로 수소문하며 애타게 찾았지만 반가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최근에서야 고양이의 행방을 찾게 됐다. 고양이는 다름 아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주민이 데리고 있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쁜 마음으로 사례금까지 준비했던 A씨는 고양이를 데려오기 위해 한걸음에 달려갔다. 하지만 이어진 이웃의 말에 힘이 풀려버렸다.


고양이를 보호 중인 이웃이 "이미 반 년을 함께 지냈기 때문에 돌려주기 힘들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어 실종 전단지도 진작에 봤지만 지금쯤이면 고양이가 주인의 얼굴을 잊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서야 해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나이가 지긋한 노부부의 황당한 주장을 들은 A씨는 말문이 턱 막혀 눈물이 앞을 가렸다.


A씨 가족은 상대가 노부부인 만큼 우선 최대한 설득과 대화로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도 오는 2월 전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경찰을 대동할 예정이라는 전언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A씨 사례와 같이 잠시 집을 나간 반려동물을 데려간 경우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저촉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불법으로 가지고 가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반려동물을 동물 점유자의 사유 재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이웃집에서 주인이 있는 동물이 아닌 유기동물로 착각해 데려간 경우는 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에 해당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