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웨딩홀에서 일을 하다 손님에게 음식을 엎질러 800만 원을 물게 된 한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이 공개됐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웨딩홀 단기 알바 갔다가 800만 원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동생이 몇 주 전 주말 웨딩홀 단기 알바를 하다가 손님께 음식을 엎었다"며 운을 뗐다.
이어 "당시 일하고 있는 와중에 손님이 (동생의) 손목을 잡고 중고명품점으로 가서 진품 여부와 세탁비 견적을 받아 1000만 원을 요구했다"며 "동생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빌어서 800만 원으로 합의를 봤다"고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이 손님은 당시 입었던 옷이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한정판 코트라며, 음식을 쏟은 동생에게 옷감이 너무 손상돼 세탁비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1600만 원이 든다고 말했다.
A씨는 "웨딩홀 측에서는 근무지 이탈로 당일 일당도 안 주었고, 손님과도 알아서 합의 보라는 식의 입장이었다"며 "동생은 800만 원을 겨우 마련해 손님께 드렸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웨딩업체 측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손님께 보험 처리가 가능하니 800만 원을 돌려주고 보험 처리를 해달라고 했고 손님도 동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손님과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그날 이후 매일 '내일 돌려주겠다'며 약속을 어긴 게 10번이 넘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12월 28일부로 웨딩홀 측에 보험접수가 되었고 보험접수번호까지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그런데 아직 800만 원은 돌려주지 않고 '바빠서 연락 못 했다. 몇 시간 뒤에 주겠다'는 식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800만 원이면 동생 4달 치 월급이 넘어간다 친구따라 10만 원 용돈 벌러 나갔다가 800만 원 넘게 지불하고 웨딩업체는 단기 알바라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손님은 준다는 말만 하고 희망고문이 따로 없다"고 털어놨다.
A씨는 "저와 동생은 그날 이후 생활비도 없어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협박 아닌 협박으로 800만 원 뜯어간 손님도, 단기 알바라고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보험도 있으면서 안 해준 웨딩업체도 원망스럽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그냥 (손님이 돈을) 주기 싫은 것 같은데 경찰서 가라", "이건 민사소송을 걸어야 할 것 같다", "웨딩업체도 괘씸하고 손님도 괘씸하다", "이건 사기에 해당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당 사연은 현재 각종 SNS와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