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캠핑장에서 삼계탕 만들 냉동닭으로 아내 얼굴 때린 남편, 벌금형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삼계탕용 냉동 닭을 마음대로 물에 담갔다며 아내 얼굴을 냉동 닭으로 때린 남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아내 B씨가 캠핑장 냉장고에 있는 삼계탕용 냉동 닭을 물에 담그자 "네 마음대로 닭을 씻느냐"고 화를 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냉동 닭으로 B씨의 얼굴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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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A씨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B씨를 폭행하고, 부모님 산소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1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 닭으로 맞는 일이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맞는 일은 쉽사리 지워지지 않는 수치심, 공포심, 분노 등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이라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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