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제발 부수지 말아 주세요"...쪽지 무시하고 눈사람 발로 차버린 인성甲 남성 (영상)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크리스마스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길거리 곳곳에는 다양한 눈사람들이 양팔을 벌린 채 서있다.


알록달록 귀여운 눈사람에는 작거나 큰 글씨로 '부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가 적혀있었지만 한 누리꾼은 이를 무시하고 발로 차 부순 뒤 인증샷까지 찍어 올렸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눈사람을 부수고 도망치는 한 남성의 영상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부수고 있는데 누구 내려오는 소리 들리길래 바로 런(도망)을 해보았다"는 글과 함께 해당 영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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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눈사람 머리 위에는 '부시지 마세요!'라는 큰 글씨와 함께 '양심'이라는 단어가 빼곡히 채워진 종이 하나가  얹어져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이같은 부탁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발로 차 눈사람을 부쉈고 글에는 '#눈사람 #죄송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다음에도만들어주시길'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글씨 뭐라고 적혀있죠", "왜 그러는 거임", "어디 문제 있는 거 같은데"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한편 최근 온라인상에는 A씨와 같이 모르는 이웃이 만든 눈사람을 함부로 부순 이들을 고발하는 글이 온라인상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고발하는 이들 대부분은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들은 남이 공들여 만든 물건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며 "자신의 얕은 쾌락을 위해 남의 물건을 파괴하는 것에 재미를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눈사람이 인권도 있는 것이 아닌데 공개적으로 욕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품으며 반박하기도 했다.


몇몇 누리꾼들은 눈사람 부순 이들에게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단순히 눈덩이를 굴려 만든 것은 개인 소유물이거나 재물 등의 가치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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