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연인이 휴대폰 내용 '맞공개'하자고 하면 "한다 vs 안 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최고의 연인'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바람을 피우거나 숨길만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더라도 사생활을 낱낱이 공개하는 게 싫어 누구에게도 휴대폰을 공개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특히 연인들 사이서 휴대폰을 공개하는 것은 최고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반면 연인 간에는 아무런 비밀이 없어야 한다며 서로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고 언제든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이들도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부부의 세계'


만약 연인이 서로 휴대폰을 공개하자고 한다면 어떻겠는가.


일부 누리꾼들은 아무리 상대방이 본인의 휴대폰을 공개하겠다고 해도 휴대폰을 보여줄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숨길 게 없다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다.


휴대폰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다. 공개를 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자유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완벽한 타인'


공개를 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뭔가 숨기려는 게 아닌가' 의심할 필요도 없다.


혹여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휴대폰을 훔쳐보는 일만큼은 삼가야 한다.


그럴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