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욕 XX로 해결하면서 성매매할 돈 저축해 엄마한테 명품백 선물한 아들

자위행위를 할 때마다 저금한 돈으로 어머니 명품백을 사준 아들의 사연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입력 2021-12-07 16:13:59
A씨가 어머니에게 사준 명품백 / 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성매매가 생각날 때마다 자위행위로 욕구를 풀고 약 10만원씩 저금한 남성이 모은 돈으로 어머니 명품백을 사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성매매 적금 든 걸로 엄마 백 샀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과거 자신을 '모태솔로'라고 밝히며 한 번도 안 하고 죽을 바에 성매매를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하루에 수 많은 남성들을 상대하는 매춘 여성과 관계를 하기 싫다며 자위행위를 할 때마다 10만원 저금하고서 이를 성매매 한걸로 치겠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본인이 성매매 같은 거 모르는 순둥이로 알고 있다며 사실 자기는 썩을 대로 썩을 놈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이렇게 자위행위를 할 때마다 모은 돈으로 어머니 명품을 사주겠다고 결심했다.


당시 A씨는 "아 그런 검은 돈으로 산 줄도 모르고 아들이 명품 사줬다고 동네방네 자랑할 엄마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네"라고 말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snk


약 한 달이 지나고서 A씨는 실제로 어머니에게 명품백을 사줬다고 인증글을 올렸다. 그는 어머니에게 가방을 선물해 준 뒤 "우리 엄마는 내가 이런 음지에 사는 놈인 줄도 모르고 좋아함"이라고 말하며 끌을 끝맺었다.


A씨의 고백(?) 글을 본 누리꾼들은 "효놈", "효로 자식", "얼마나 친 거야"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성매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조항에서 명시하는 성매매는 통상적인 성관계와 유사 성행위 모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