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패딩 펼쳐 여성 2명에 성기 노출한 '20대 공무원'이 법정서 한 황당한 변명

길거리에서 여성들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2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입력 2021-12-04 11:29:40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2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박성준 부장판사)은 길가는 여성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공무원 A씨(2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만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들에게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길을 가던 중 갑자기 분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하체가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