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아이 유치원 선생님이 대낮에 카페서 여자끼리 입뽀뽀를 하고 있어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동성과 스킨십을 나누는 아이의 유치원 교사를 목격한 학부모의 사연이 공개됐다.


아이 부모는 교사가 '동성애자'인 것 같다며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이 유치원 선생님이 동성애자였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사연은 과거 학부모들이 모인 한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사연으로 다시금 재조명됐다. 


사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가족여행을 간 여행지의 디저트 카페에서 아이의 유치원 교사와 마주쳤다. 교사는 또래 여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는 척을 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교사 역시 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에 못 본 척하고 넘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A씨는 교사가 함께 다니던 여성과 입맞춤을 하는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에 A씨는 교사가 동성애자라는 걸 확신하게 됐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어안이 벙벙하다"라고 심경을 전했다.


A씨는 "이제껏 저런 선생한테 애들을 맡겼다고 생각하니까 머릿속이 하얘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털어놨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JTBC 'SKY 캐슬'


그러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이런...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원장을 만나야 하는 일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은 학부모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공감을 자아냈다. 이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조심했다면..", "나도 그 유치원을 생각 중인데 충격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반면 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씨의 글과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은 A씨가 아웃팅(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본인 없이 밝히는 행위)을 했다는 점과 혐오적인 모습을 비판했다. 


이들은 "동성애는 불법이 아니지만 아웃팅을 하는 건 불법이다", "선생님들의 사생활인데 왜 그러는 것이냐", "너무 호들갑인 것 같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아웃팅을 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일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 병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