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휴대폰 주워간 여성이 사례금 3만원 준다니까 10만원 내놓으라고 합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막돼먹은 영애씨'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휴게소 화장실에서 주운 휴대폰을 가져간 여성에게 사례금 1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휴대폰 분실했는데 사례금 10만원 달라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씨의 시어머니는 며칠 전 휴게소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분실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을 주웠다는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다. 잠금장치가 걸려 있지 않던 휴대폰 속 연락처를 보고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바빠서 휴게소 분실물 센터에 맡기지 못하고 집으로 들고 왔다"며 직접 택배로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고맙다며 사례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상대방은 곧바로 "얼마를 줄 수 있냐"며 액수에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 내역 / 온라인 커뮤니티


A씨가 3만원을 제안하자 상대방은 다짜고짜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황한 A씨는 "휴대폰 찾아주신 건 감사한데 솔직히 말해서 휴대폰 휴게소 분실 센터에 맡겨 두시면 되셨는데 굳이 자택까지 들고 가신 거 아니냐"며 "이렇게 사례금 얘기하시면 의도적으로 가져가셨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든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자 상대방은 훈계를 하기 시작했다. 만일 자신이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가져갔다면 유심칩을 빼서 버리고 공기계를 팔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휴대폰 택배로 부치니깐 바로 태도가 변한 거 아니냐. 그렇게 살지 말라"라며 다그쳤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나긴 실랑이 끝에 두 사람은 A씨가 처음 제안한 사례금 3만원에 합의했다.


A씨는 "실랑이를 벌이다가 3만원을 줬지만 말하는 게 참 그렇더라"라며 "인생살이를 논하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돌려줬을 것 같냐고 그러는데, 저는 휴대폰 주웠는데 연세 있는 어르신 (휴대폰)이면 우리 부모님부터 생각났을 텐데"라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누리꾼들 또한 A씨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 돌려주는 건 고맙지만 많은 사례금을 대놓고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보통 주인 없는 물건을 보면 그 자리에 그냥 두거나 분실물 센터에 갖다 주지, 집까지 가져가는 것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잃어버린 물건이라도 남의 물건을 함부로 주운 뒤 돌려주지 않는 것은 범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남의 물건을 가져와 자신의 소유물 취급하는 행위는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된다.


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