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밤마다 기상천외한 소리로 맞붙는 이상한 아파트가 있다.
앞집은 '불경소리' 아랫집은 '19금 소리'를 틀어 주변 이웃들의 밤을 괴롭게 만들었다.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신음 소리 일부러 틀어놓는 이웃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두 이웃집에서 매일 층간 소음으로 전쟁을 치른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통받는 건 관계없는 주변 이웃이라고 말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아파트 3층에 거주한다.
A씨는 매번 자신의 집 대각선에 위치한 1층 집에서 라디오, 외국방송, 불경소리가 밤부터 새벽까지 큰 소리로 들려 잠도 못 자고 괴로워했다.
하지만 최근 이 소리 말고도 또 다른 괴상한 소리가 아랫집에서 들려왔다. 19금 소리가 말이다.
A씨는 처음에는 이 소리가 남녀 둘이서 관계하는 소리인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몇 날 며칠이고 들려와 수상함을 느꼈다.
소리는 새벽 1시부터 대낮까지 쉬지 않고 들려왔는데 A씨는 소리를 파악해 보니 아랫집이 녹음을 틀어 놓은 것이란 걸 파악했다.
A씨의 추측에 의하면 아랫집은 평소 앞집의 불경소리에 스트레스 받았던 것으로 보였다. 이에 참지 못해 19금 소리를 틀어 놓은 것이라고 추정했다.
A씨는 그러나 아랫집이 그렇게 나오면 앞 1층 집에서 들리기보다는 오히려 그 집의 위 아래층만 괴롭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랫집의 19금 소리가 앞집에 비하면 아주 크진 않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며 2차적인 괴로움을 호소했다.
그는 현재 아랫집 문 앞까지 찾아가 녹음까지 해놓은 상태라며 경찰에 고소하는 등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진짜 별 인간들이 다 있네요", "관리실을 통해 원만하게 협의를...", "경찰 신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일부러 소음을 내 보복한 아래층 세대 거주자에게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층간 소음 피해에 관련한 소송에서 5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해왔는데 해당 판결에서는 이사 간 피해자들의 월세까지 포함시켜 수천만원의 고액배상금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