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로 3년 6개월 복역한 후 또다시 스토킹 한 남성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한 57세 남성이 또다시 스토킹을 해 체포됐다.

입력 2021-11-21 22:56:59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한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57세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제(20일) 저녁 7시 1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빌라에서 4년 전 헤어졌던 여자친구 B씨의 집 주소를 수소문해 그 앞에서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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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그는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전에도 B씨를 스토킹한 적이 있었다.


그는 지난 2017년 8월 B씨를 칼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3년 6개월 동안 복역한 후 지난 2월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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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B씨는 A씨를 피하기 위해 이름까지 바꿨지만, A씨가 B씨의 고향을 알아내 찾아가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대화를 하고 싶어서 찾아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