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한 여성이 식당 여자 화장실에 들어와 활개를 친 남자아이 때문에 겪은 불쾌감을 호소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식당에서 겪었던 불쾌한 일"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에서 밥을 먹던 중 볼일 보러 화장실에 들렀다. 당시 화장실에는 6~7살 남짓한 남자아이가 혼자 있었다.
여자 화장실이지만 어린아이였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문을 잠근 A씨는 볼일을 보던 중 칸막이 아래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바닥 쪽에서 낄낄 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서 내려다보니 조금 전 마주친 남자아이가 화장실 바닥과 칸막이 문틈 사이로 얼굴을 밀어 넣고 있었다.
남자아이는 칸막이 아래 틈 사이로 "이모, 쉬 싼다! 쉬 싼다!"하며 A씨를 바라보고 낄낄 웃어댔다.
A씨는 너무 당황스럽고 불쾌했지만, 본인도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에 "그렇게 행동하는 건 나쁘다. 화장실 바닥도 더러우니 얼른 일어나라"고 일깨웠다.
하지만 아이는 또다시 누워서 얼굴을 밀어 넣었고, 아이의 아빠가 여자화장실로 아이를 찾으러 오면서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A씨는 화장실을 나가던 중 여자화장실로 다시 들어오려는 아이를 마주하게 됐다. 부모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아이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다 마침 아이 엄마를 마주쳤다.
화장실에서 있었던 자초지종을 들은 아이의 엄마는 황당하게도 오히려 불쾌하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A씨가 "앞으로는 아이가 화장실을 갈 땐 부모님께서 동행하셔야겠다"고 지적하자, 아이 엄마는 미간을 찌푸린 채 "죄송하다"라는 한마디만 남겼다.
이어 "굳이 이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하냐"며 남자아이를 데리고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A씨는 "아이가 많은 식당이라 별일 아닌 듯 이해하고 넘어갈 문제냐"며 "어린아이에게 불쾌한 감정을 느끼는 제가 이상한 건지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글을 통해 누리꾼에게 물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X친 집구석이네", "같은 나이 또래의 아기를 키우는 엄마지만 저건 진짜 이해 못 하겠다", "문제아보다 더 문제는 문제 부모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혀를 내둘렀다.
한편 여자화장실 혹은 공중목욕탕 여탕 등의 장소에 엄마를 따라온 남자아이들 때문에 당혹스러웠다는 사연은 종종 전해지고 있다.
여자 목욕탕에 출입할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와 관련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목욕실 및 탈의실은 만 5세 이상의 남녀를 함께 입장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목욕탕 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여탕에 들어오는 남자아이들의 짓궂은 행동과 시선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며 남아의 여탕 출입 제한 나이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