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비오는 날 편의점 바닥에서 혼자 미끄러진 손님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피해보상금을 요구받은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편의점에서 넘어진 후 1억 원 보상 요구하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건은 지난 4월 발생했다. 업주 A씨가 편의점을 오픈한 지 두 달가량 된 때였다.
비가 오는 것을 확인한 A씨는 편의점 앞에 우산꽂이를 내놨다. 매장 안에는 빗물 터는 발매트와 바구니도 비치했다.
그러던 중 중년 여성 고객 하나가 매장으로 들어왔다. 매트에 발을 닦지 않고 그대로 냉장고로 향한 여성은 맥주 4캔을 꺼내오던 중 갑자기 미끄러져 넘어졌다.
여성이 통증을 호소하자 A씨는 구급차를 부르는 등 급히 조치를 취했다.
A씨는 "(손님 측이) 편의점에 보험이 들어 있냐고 물으시기에 본사 측에 문의해 보니 편의점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책임이 있다더라"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A씨는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A씨는 "팔이 골절돼서 수술받고 장애인지 장해인지 등급을 받으셔서 저희에게 피해보상으로 1억 원 이상을 요구하셨다고 한다"며 "보험사에서 1억까지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나 그 이상은 점주가 내야 한다고 하더라"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본사 영업팀이 설명했던 매출의 반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중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하늘이 무너진다"고 했다.
A씨는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손님이 매장 내 어딘가에 걸려 넘어진 게 아니라 혼자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었다면서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이 일 이후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같이 운영하는 언니는 매일 울며 죽고 싶다고 한다"며 "오는 손님들 세워놓고 한 분 한 분 손걸레로 신발 바닥이라도 닦아 드려야 했나 보다"라고 호소했다.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아니 그게 왜 사장님 잘못이냐", "1억은 말이 안 되는 금액 같다", "차라리 그냥 소송 가는 게 나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