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비 오는 날 우산 없어 들어온 아이와 엄마 쫓아낸 '노키즈존' 카페 사장..."너무했다vs원칙 지켜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저글러스'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요즘 사회에는 '노키즈존'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공존한다.


'노키즈존'이란 영유아와 어린이, 또 이들을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업소를 뜻하는 신조어다.


어린 아동들이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최근 카페나 식당 등 많은 업소에서 노키즈존을 내걸고 있다.


그런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비를 피해 노키즈존 카페로 뛰어 들어왔다면 업주는 이들을 원칙대로 쫓아내는 것이 맞는 걸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키즈존에 관한 한 누리꾼의 경험담이 화두에 올라 퍼지고 있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비가 엄청 오던 어느 날, 옷이 몽땅 젖은 엄마와 아이들이 카페에 들어와 따뜻한 커피와 빵을 주문했다.


어머니가 머리를 털고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정리한 뒤 메뉴를 주문하자, 사장은 "노키즈존이라 계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밖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상황이라 당황한 어머니와, 배를 채울 생각에 신이 났던 아이들은 "여기서 식사를 못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사장은 "네, 죄송합니다"라고 단호하게 답한 뒤 "테이크아웃은 해드릴게요"라고 덧붙였다.


어쩔 도리가 없던 어머니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문을 나서 비 내리는 바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JTBC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노키즈존'과 연관된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분분히 나뉘었다.


먼저 '카페 사장이 너무했다'는 이들은 "가게에서 비 소강될 때까지 있으려고 주문한 걸 텐데 웬 테이크아웃", "너무하다. 자긴 처음부터 성인으로 태어났나", "그냥 불편한 어른들이 배달 시켜 먹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사장의 융통성 문제를 지적했다.


업주가 본인의 가게를 '노키즈존'이라고 지정한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비가 퍼붓는 상황 속에서 조금의 융통성이나 배려심을 발휘할 수는 없었냐는 지적이다.


반면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어쩔 수 없지만 나라면 다른 카페를 갔을 듯", "노키즈존인데 그럼 비올 때마다 키즈를 받냐. 노키즈존이라 굳이 찾아간 손님들도 있을 것", "결국 업주 가게니까 어쩔 수 없지"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마을 - 아치아라의 비밀'


한편 지난 2017년 제주의 한 식당이 아동 동반 손님이 출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그리고 인권위법 제2조 3호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노키즈존을 차별로 판단했다.


다만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은 사실상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 업소는 헌법 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