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식당 주인이 18명 예약 '노쇼'한 손님에게 1인당 '1만원'씩 보상 요구하자 돌아온 대답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한 자영업자가 단체 예약 '노쇼'를 당했다는 사연을 공개했다.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단체 손님이 노쇼를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노쇼'란 예약을 했지만 취소연락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뜻하는 말이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 노쇼가 발생했는데 조언을 구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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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온 글에 따르면 A씨의 부모님은 경남 함안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A씨는 "저희 부모님은 2000년부터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쉬는 날 없이 장사했고, 평소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이서 영업하시다 주말에는 삼 남매가 일을 도우러 가곤 한다"고 했다.


사건은 지난 7일 발생했다. 이날 A씨는 오후 4시께 한 손님으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았다.


손님은 '아이들까지 18명 예약이 되냐'고 물었고 A씨는 '새로 음식을 다 준비해야 해서 힘들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이 손님은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다.


그런데 5시가 다 되었는데도 손님이 오지 않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손님에게) 전화했는데 '5시 30분까지 가겠다'고 하더라. 상차림을 마치고 고기까지 다 준비를 해놨는데 6시가 다 되도록 오질 않아 5통 넘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6통째 연결된 전화에서 손님이 돌연 '못 간다'고 통보한 뒤 전화를 끊어버렸다"며 "화가 난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 '다른 손님들도 돌려보내고 다른 예약도 못 받았다. 상차림비 1상당 1만 원씩이라도 입금해달라. 아니면 신고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손님은 '신고할 거면 신고해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A씨는 "이전에 다른 손님들이 당일 예약을 취소해도 보통 '죄송하다', '다음에 꼭 가겠다'고 말하면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 손님들은 나몰라라하고 그냥 못 간다고 하고 끊어버려 부모님이 화가 많이 났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너무 심했다", "꼭 처벌받기를", "18명은 너무했다",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 유무 확인도 안 하고 18명 예약을 받은 거냐", "18명이 예약이 가능한 거냐"라며 식당의 방역수칙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고의성이 있는 '노쇼'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