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따라 보험료 '매달 114만원'씩 내고 손가락 3개 스스로 잘라낸 남성의 최후

손가락을 고의로 절단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입력 2021-11-06 16:59:35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대구의 한 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던 50대 남성은 왼손 손가락 3개를 스스로 잘라냈다.


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타내려는 목적이었다. 그는 멀쩡한 손가락 세개를 잘라낸 대가로 보험사에 4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1년 6개월의 감옥살이였다.


지난해 5월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거짓 수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6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A씨가 보험사기를 계획한 건 친구 B씨의 영향이 컸다. 앞서 B씨는 지난 2015년 1월에 보험금을 노리고 손가락 4개를 잘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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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손가락이 잘리기 전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을 총 3개 가입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매달 4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여기에 B씨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금까지도 노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A씨에게 가게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주면 보험금 1억원을 준다고 꼬신 뒤 해당 가게 직원으로 취업했다.


그리고 얼마 뒤 B씨는 생선 절단용 칼로 명태를 손질하다 손가락 4개가 잘렸다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가 그 증인으로 나서줬고, B씨는 보험금으로 총 3억 4,715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매달 연금 31만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이들의 욕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B씨의 성공을 곁에서 지켜본 A씨는 같은 범죄를 꾸몄다. A씨는 어려운 형편에도 보험을 9개나 들었다. 월 보험료만 114만원이 나와 지인들에게 돈까지 빌려야 했다.


그렇게 2016년 11월 냉동창고에서 전기 절단기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고의로 잘라냈다. 보험사에는 "얼린 생선을 손질하다 손가락이 잘렸다"며 보험금 4억 2천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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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수법은 KB손해보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에 의해 탄로 나고 말았다. SIU는 A씨의 의료기록과 사고 상황 등을 통해 감정받았고 '고의 절단'이라는 결론을 받아냈다.


A씨의 보험사기가 적발되며 B씨도 보험사기까지 들통났다. A씨와 마찬가지로 손가락 절단 부위가 일직선 상에 있지 않다는 게 근거가 됐다.


잘못된 칼질 한 번에 손가락이 잘렸다면 절단면이 일직선상이어야 하는 데 길이가 다른 건 몇 차례에 걸쳐 절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꼬리가 잡힌 두 사람은 결국 2018년 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재판에서 고의가 아닌 사고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동기나 수단 및 규모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