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입주할 수 있는 성남시 청년주택...'남성 배제'됐다며 분노하는 청년들

여성만 입주할 수 있는 성남시 다솜마을을 누고 남성들이 남자는 배제됐다며 분노하고 있다.

입력 2021-10-11 10:00:32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다솜마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여성만 입주할 수 있는 성남시 다솜마을을 누고 남성 청년들의 분노가 일고 있다. 남성이 배제됐다는 이유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남자는 못 들어가는 청년주택'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기서 소개된 청년주택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한 여성임대 아파트로 성남시 소재 업체에 근무하는 미혼 여성을 위한 여성 근로자 전용 임대아파트다. 


1인 가구 기준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16만 5천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고, 임대 기간은 2년이지만 재계약을 통해 최장 8년 동안 살 수 있어 각광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페이스북 댓글 캡처


다만 입주 자격이 '성남시 관내 각 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혼 여성'으로 한정돼 있다.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제5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남성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남녀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청년 주거권 문제에서 남성만 배제됐다는 이유다.


누리꾼들은 "남성은 2등 인간인 건가?", "군대 2년 갔다 오면 여성들보다 돈을 늦게 모을 수밖에 없는 남성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남성의 기회마저 박탈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미혼 여성'을 입주 자격으로 삼으며 제시했던 근거인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를 문제 삼는 이들도 있었다. 


성남시청 / 뉴스1


해당 조례는 1984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 경제활동이 적었던 여성들의 주거권 확보를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남녀 모두 동일하게 취업난, 주거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다솜마을 여성 임대아파트는 앞서 입주자 서약서에 통금 시간과 면회 제한 조항을 둬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공개된 입주자 서약서에 따르면 24시 안에 귀가해야 하며 외부인 면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명시돼 있다. 


이에 성남시는 "이와 관련 사안들에 대해 이미 문제점을 인지하고 성남시 여성 임대 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