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고속도로에서 저속 주행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유발한 60대 택시 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9)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기사 B씨(49)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밤 11시쯤 인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서창 분기점 인근에서 법정 최저속도에 못 미치는 시속 12~16km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사망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고속도로에서 승객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느라 40m 정도를 시속 12~16km로 운행했고, 시속 87km로 뒤따르던 트럭이 A씨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옆차로로 달리던 승용차를 덮치면서 승용차 운전자 B(39)씨가 숨졌다.
법원은 A씨가 고속도로의 법정 최저 시속에 훨씬 못 미치는 속도로 택시를 몰다가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밀리거나 다른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저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사고 당시 날씨는 맑았고 교통 장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시 블랙박스를 보면 A씨가 저속으로 운전하면서 전방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뒷좌석에 앉은 승객을 쳐다보면서 계속 요금 실랑이를 한 모습이 확인된다"며 "A씨의 이 같은 업무상 과실이 사망 사고로 이어진 원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