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결혼을 앞두고 1억 5천만 원 대출을 받아 5억 2000만 원의 아파트를 샀던 20대 직장인.
반포의 한강이 보이는 17평 아파트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에 딱 안성맞춤이었기에 예비신부 또한 기뻐할 줄 알았으나 오산이었다.
집 문제를 두고 자주 싸우게 된 두 사람은 결국 파혼까지 가기에 이르렀다.
29일 유튜브 채널 '고준석TV'에는 7년 전 20대 직장인이 강남에서 내 집 마련을 했다가 예비 신부와 파혼한 남성 A씨의 사례가 소개됐다.
반포의 아파트를 샀다고 A씨가 고백하자 예비신부는 "친정과 가까운 노원구 일대에 신혼집을 구하고 싶었는데 너무하다"며 화를 냈다.
예비 처가 식구들도 "사윗감이 빚을 그렇게 쉽게 내는 사람이라니 실망이다"라며 "결혼을 빚으로 시작하려는 거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노원구의 18평 전세 아파트는 대략 1억 5000만 원 정도면 들어가 살 수 있었다. 거실 겸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까지 방이 3개나 나오는 구조였다.
예비신부는 이 노원구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다가 큰집으로 내 집 마련을 하자고 주장했다. 위약금을 물더라도 빚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A씨가 반포 아파트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자 두 사람의 다툼은 잦아졌고, 결국 파혼으로 이어지게 됐다.
이후 A씨는 다른 여성과 사귀다가 결혼을 하게 됐다. 신혼살림은 그가 대출을 받아 샀던 반포의 아파트에서 시작했다.
현재 아이들까지 낳아 단란한 가족을 꾸린 A씨의 반포 아파트는 매매호가가 17~18억 원에 달한다.
사연을 소개한 고준석 변호사는 최근 A씨와 통화를 했다며 "그때 예비신부 말대로 강북에 전세로 시작했으면 강남은 둘째치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꿨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부인이 대출을 이해해 주고 같이 갚아 나가다 보니 빨리 대출이 마무리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뒷이야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