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찰이 60대 피의자를 바닥에 메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CBS 노컷뉴스는 11일 오후 9시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69세 남성 피의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메치고 뒷수갑을 채웠다고 전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경찰관 2명이 수갑을 빼 들고 A씨에게 다가가자 A씨는 "왜 수갑을 채우려고 하느냐. 따라가겠다"며 경찰관을 밀면서 반항했다.
그러자 한 경찰관이 A씨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 과정에서 크게 다친 A씨는 연행된 이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오른쪽 무릎을 수술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과잉 진압뿐만 아니라 체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도주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한 경우 '임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형·무기징역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구속 사유가 해당할 경우에는 긴급 체포도 가능하다.
경찰 측은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매체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고자가 현장 영상을 보여주는 등 증거가 확실하다고 봤다"며 "피의자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는 등 범행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봐서 현행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출동 당시 신고자와 아파트 복도에서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A씨가 공사 대금 십수억 원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해사하고 있는 곳 중 하나였다. 법원은 A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4월 해당 아파트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