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배달 대행 '바로고'의 라이더를 신고했다가 보복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딸배헌터'에는 "오토바이 라이더들에게 보복 폭행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에 따르면 라이더가 음식을 가지러 간 사이 오토바이 번호판이 자물쇠로 가려져 있어 이를 들추고 사진을 찍다가 실랑이가 벌어졌다.
A씨는 "실랑이가 끝나고 우리들의 인상착의를 기사들에게 유포하였는지 한 기사가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며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음성 파일 안에서 한 라이더는 "뭐하러 사진을 찍느냐?"고 따진다. 그러면서 "정도껏 해라"라고 지적했다.
이후 공개된 영상에서는 여러 명의 라이더들이 "불법 촬영이다"라며 A씨를 카메라로 담고 "불법 촬영으로 신고할 테니까 여기 있어라"라고 말한다.
A씨는 "영상에는 없지만 사람 없는데 가서 얘기하자며 팔을 잡아당기는 폭력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한 기사는 영상 제일 초반 실랑이를 벌이던 기사였고, 이 기사는 최종적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불법LED, 번호판 오염으로 인한 구청 고발, 폭행으로 검찰로 넘어가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사들을 향해 "형사사건이 끝인 것 같냐? 형사사건 최종 결과 나오는 대로 민사소송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배달기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측의 대응과 형사 입건된 직원에 대한 조처 등을 묻기 위해 바로고 측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배달 경쟁이 가열되면서 더 빨리, 더 많이 배달하기 위해 불법·난폭 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기사들이 늘어났다.
신호 위반 등의 신고 및 단속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훼손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