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한 택시가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한 보행자와 부딪혀 차 앞 유리가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험사는 이에 "운전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제보자 A씨가 보낸 지난달 27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A씨는 손님을 태울 것을 대비해 인도와 가장 가까운 3차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이었다.
그는 두 번째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정차할 것을 대비해 30~40km 정도로 서행했다. 당시 첫 번째 신호등은 파란 불이었다.
첫 번째 신호등을 통과 후 두 번째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뀐 것을 확인한 A씨는 가속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때 한 보행자가 2차로에 줄지어 있던 차들 사이로 튀어나와 무단횡단을 시도했고 택시와 부딪혔다.
A씨의 차량은 앞 유리가 부서졌다.
A씨는 한문철 TV에 "아직 경찰서에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택시 보험사는 '도로 양옆이 상가이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서행을 해야 하므로 100% 운전자 무과실은 안 될 것'이라고 한다. 그게 맞는 것이냐"고 제보했다.
치료비도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고 전한 변호사도 있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한문철 TV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시청자 100%가 "블랙박스 차량은 문제가 없으며 무단횡단자가 100% 잘못"이라고 답했다.
한 변호사 역시 "블랙박스 차량이 얌체처럼 빨리 달린 것도 아니고,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가) 2차선 차들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2차선 차들 사이로) 무단횡단자가 튀어나오면 어쩌라는 말이냐. 신호가 바뀐 지 얼마 안 된 것도 아니고, 신호 바뀌고 9초나 지나서 튀어나왔다. 이럴 때도 블랙박스 차량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경찰에서도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