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남편의 충격적인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이 이별을 놓고 남겨질 두 아이들을 위해 고민에 빠졌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남편이 태국 업소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라는 제목의 사연이 게재됐다.
각 5살과 22개월 된 어린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A씨는 지난달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A씨 남편의 상간녀는 다름 아닌 태국 퇴폐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 태국 여성이다.
A씨 남편은 지금까지 불법체류자인 상간녀를 위해 본인 명의를 빌려주고 계약한 집에서 함께 쉬고 놀며 관계를 즐겼다.
그가 A씨에게 들킨 비밀 계좌에 기록된 거래 내역만 살펴도 불륜 기간은 2년 2개월이다. 오랫동안 태국 여성과 불륜을 즐기던 A씨 남편에게 가정은 안중에도 없던 듯하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평소 가정을 위한 연가 사용은 그렇게 아끼더니 상간녀의 바람 쐬고 싶단 말이면 평일에도 연가를 내고 리조트로 떠났다.
심지어 A씨가 손가락 검지가 골절돼 깁스를 한 채 집안일을 하던 때에도 남편은 마침 같은 시기에 아팠던 상간녀의 병간호를 자처했다.
당시 A씨 남편은 평일과 주말할 것 없이 10일을 연속으로 상간녀 집에 찾아가 약과 먹을 것을 사다 주고, 병원에 동행해 보호자 노릇을 하며 250만원의 병원비도 빌려줬다.
A씨는 "자기 아이가 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짓을 한 게 너무 소름 끼치고 화가 난다"며 "하물며 출산 진통 오던 날에도 그 여자 집에서 제게 연락했고, 둘째 출산한 달에도 그 여자 집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과 5년 연애했기에 술 못 먹는 사람인 걸 누구보다 잘 아는데, 술도 안 먹고 맨정신에 이 짓을 했다"며 "남편이 애 키우는 가장이면서 코로나나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성욕부터 앞섰다 생각하니 제 마음이 숯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글에는 2년 2개월간의 부정행위를 간략히 적었지만 제겐 그 태국 여자와 삼자대면해 녹음한 녹음본, 남편의 자백 녹음본, 태국 여자의 성매매를 인정하는 카톡, 몰래 사용한 카드의 계좌 내역을 가지고 있으며 태국 여자 소속의 포주와도 만나 증거를 확보했다"고 알렸다.
A씨는 이혼 시 남편에게 집값 중 절반 수준인 2억원과 양육비로 월 230만원씩 받기로 합의 중이다. 다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아빠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겠단 생각에 이혼을 망설이고 있다.
A씨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남편 과오를 모두 잊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과감히 버려라",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유흥에 미치면 답이 없다" 등 조심스럽게 이별을 권하는 반응이 많았다.
한편 지난해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재혼을 희망하는 이혼 남녀 4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의 불륜을 용서할 수 없다'고 응답한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남성의 62.8%, 여성의 68.3%가 불륜을 알게 됐을 때 눈감아 줄 수 없다고 응답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좋지만 아무쪼록 A씨가 본인의 마음을 가장 먼저 추스리고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