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바람피우다 처갓집까지 소문나 장인어른에게 호출당한 아내의 '최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BC '이별이 떠났다'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한 남성이 생각보다 덤덤하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오늘(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는 "와이프가 바람피웠는데 생각보다는 덤덤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우연히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 경황이 없어서인지 생각보다 덤덤하다는 A씨 대신 아내를 호되게 응징한 건 놀랍게도 장인어른이었다.


사연에 따르면 부부 사이에는 2살 난 어린아이가 있다. 맞벌이 근무 중인 아내 대신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가 자유로운 A씨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이 많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KBS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직장동료로부터 "(A씨) 아내가 다른 남자와 레스토랑에 있더라"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A씨는 함께 있던 남자가 누구냐는 그의 질문에 "직장에서 회식하나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답했다.


동료는 "회식인데 둘이서 가냐"며 미심쩍은 듯 되묻기도 했지만 A씨는 아내의 사생활도 있고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데 굳이 캐묻기도 민망해서 그저 잠자코 있었다.


하지만 아내가 바람피운다는 소문은 일파만파 퍼지다 결국 처갓집까지 들어가게 됐다. 우연히 처제가 알게 됐고 그 후로 장인어른과 A씨 부모님까지 알게 됐다.


그야말로 집안이 난리가 났지만 A씨는 "경황이 없어서 그런지 분노가 치밀거나 그렇진 않고 좀 서운하고 쓸쓸한 느낌만 있다"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SBS '피고인'


아내의 외도 소식이 처갓집에도 들어가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심지어 장인어른의 호출에 처갓집으로 불러간 아내는 뺨이 '밤탱이'가 돼서 돌아왔다.


A씨는 "장인어른이 진짜 줘 팬 것 같다"며 "아내는 말없이 자더니 벌써 출근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냥 모른 체하고 넘어갈랬더니 소문이 퍼지는 걸 제가 어떻게 막아주겠냐"며 "처신이라도 잘했어야지..."라고 아내를 향한 안타까움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아이가 없으면 아내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이혼할 수라도 있겠지만 아이가 생겼으니 제 딸이 불쌍해서 어떻게 갈라서냐"며 "사는 데까지 살아야 하는데 막막하다"라고 답답한 심경을 호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나의 아저씨'


A씨 상황을 접한 누리꾼들은 "처가는 잘 만나셨네요", "지금은 충격이 너무 커서 그렇다. 나중에 크게 화가 날 것", "아내가 바람피우는데 어떻게 덤덤할 수가 있냐", "이혼하는 편이 낫겠다" 등 다양한 의견을 보탰다.


한편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며 신체 접촉을 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등 일체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하거나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의 행위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해당 부정행위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만남의 기간과 정도 등 판단을 위한 명확한 정황 근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