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최근 경기도의 한 족발 프랜차이즈 매장 직원이 밖에서 신던 장화를 신은 채 족발을 밟아 핏물을 빼는 영상이 공개됐다.
이를 두고 '위생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자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 측은 사과문과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글을 게재했다.
본사와 점주 측은 "해당 영상은 중국인 직원이 급여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악의적으로 연출해 찍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30일 A족발 프랜차이즈 본사는 홈페이지에 "본사 사과문"이란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본사는 "먼저 언론에서 접하신 가맹점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고객님을 비롯한 당사 점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당사는 코로나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점주님과 슈퍼바이저의 통화와 매장 방문을 병행해 위생 관리를 중점으로 한 매장 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된 '장화 핏물빼기' 영상에 대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도 전했다.
본사는 "해당 매장의 직원이 점주에게 한 급여 인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점주가 허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악의적으로 연출해 촬영 및 제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건 경위 및 점주의 진술,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점주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 1월 3일간 근무한 중국인 직원 B씨를 또다른 중국인 직원 C씨가 촬영한 것이다.
점주는 B씨가 본사 매뉴얼과 다르게 족발 세척시 장화를 신고 밟는 것을 보고 그를 퇴직 조치했다.
그로부터 7개월 뒤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자 점주는 C씨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월급도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C씨는 이에 반감을 갖고 자신이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며 협박했고, 노동부에도 신고했다는 게 점주의 주장이다.
점주는 자필 사과문에서 "제가 매뉴얼을 정확히 안내했더라도 그것이 현재 사태에 변명의 이유가 되지 않기에 더 이상 피해를 막고자 많은 고민 끝에 점주 권한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제까지 저희 가게를 믿고 이용해 주신 모든 고객님들께 이러한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 너무 죄송하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정말 많이 힘드신 와중에 저의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해 점주님들께 피해를 드려서 정말 가슴 저리도록 죄송하고 후회스럽다"며 거듭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