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태어난 지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한 뒤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의붓아버지.
장모에게 음란한 문자메시지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돼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그의 잔혹한 범죄와 패륜적인 행위를 접한 시민들은 모두 "사형을 시켜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지만, 이번만큼은 엄하게 처벌해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법조계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 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정모(25, 여)씨 사건을 심리 중이다.
두 사람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 27일 금요일에 열렸으며 검찰 구형은 오는 10월로 예정돼있다.
검찰은 양씨가 학대 살해 전 아이를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저지른 범죄가 워낙 잔혹하기에 검찰도 어느 정도를 구형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강력한 처벌' 말고는 답이 없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축구·야구·패션·연예·전자·게임·남초·여초·자동차 커뮤니티를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상 공개'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도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 신상 공개 여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고 이 때문에 언론에 이들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점 때문에 분노는 더욱 커지는 상황. 급기야 사실상 폐지된 사형제가 부활돼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양씨와 정씨에 대한 검찰 구형은 10월, 판결은 그 이후로 예정돼 있다.
한편 유전자 검사 결과 양씨는 아이의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범행 당시·경찰 수사에도 자신이 친부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정씨는 양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당한 뒤 극도의 공포 상태에 놓여 있었고 심리적 지배를 받고 있던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