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수업 집중 안한다며 '안전화' 신고 제자 무릎 걷어찬 고교 교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양규리 기자 =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안전화를 신은 채 학생의 무릎을 걷어찬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4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2시쯤 교내 실습실에서 제자 B(17)군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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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군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며 안전화를 신은 상태로 무릎을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를 입히는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피고인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안전화는 공장이나 작업장 등에서 발이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는 신발이다. 일반 신발보다 무겁고 단단하기 때문에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했을 때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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