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변호사 아빠 명의로 111억원 빌려 탕진한 뒤 '아빠 살해' 시도한 30대 아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돈'


[인사이트] 임기수 기자 = 변호사인 아버지의 명의로 111억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오 모(34·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오 씨는 작년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의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한 오 씨는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버지를 죽이려고 다시 아버지를 태우고 고속도로로 향했으나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내려달라"는 말에 아버지를 근처에 내려주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아버지의 법률사무소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유흥 등에 썼다가 갚지 못하는 빚이 40억 원에 이르게 되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해 상황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범행 당일 휴대전화로 '후두부 가격' '방망이로 죽이는 법' 등을 검색했고, 길이 30㎝짜리 둔기를 미리 준비한 뒤 승용차를 운전해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검찰은 아버지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오 씨가 주변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도 적용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98장의 차용증을 위조해 이를 제시하거나 "의뢰인의 수임료와 합의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3주 안에 갚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오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일부 사기 혐의만 부인했던 오 씨는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 일부를 변제에 사용해 현재 남은 피해 금액은 16억 원 정도로 보이고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친 데다 피해자(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