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스쿨 미투'로 징계 받았던 용화여고 교감 승소해 '징계 취소' 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스쿨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된 교사 성추행 의혹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용화여고 교감.


서울고등법원은 용화여고 교감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징계 취소 신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1심과 달리 재판부는 A씨가 관련 민원 내용을 인지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가 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여성단체 기자회견 / 뉴스1


관련 사건은 지난 2018년 발생했다.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에게 징계를 요구해 학교 측은 A씨를 견책처분했다.


A씨는 성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 민원을 교장에게 듣고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징계 사유였다.


A씨는 민원 내용을 몰랐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징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이듬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용화여고 스쿨미투 가해자 징역 1년6개월, 여성단체 기자회견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