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육군에서도 공군·해군처럼 상관의 부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었고, 피해 여성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가 없었던 건 물론 2차 가해 폭로까지 나오고 있다.
공군·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육군과 피해자 측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육군 부사관에 임관한 A 하사는 부대 직속상관인 B 중사에게 "사귀자"는 제안을 받았다.
A 하사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B 중사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A 하사를 괴롭했다. 스토킹은 물론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같은 해 8월 A 하사는 B 중사를 신고했다. B 중사는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바로 전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이 과정에서 부대·사단 법무실 모두 대응이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신고를 막으려는 회유 및 합의 종용이 있었고, 두 사람을 적절하게 분리조치하지 않았다는 것.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부대 전출을 택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자 측은 A 하사가 스트레스로 기절을 자주 하는가 하면 구토, 하혈, 탈모, 불면, 공황이 생겨 1년 넘게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 올린 A 하사의 언니는 "군형법으로 다스려야 할 문제인데 B 중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역만 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육군 관계자는 "사건 접수 피해자의 형사 소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 절차를 신속히 처리했다"라며 "현재는 고소장이 접수돼 민간 검찰로 이송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피해자 측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공론화된 지난 6월, 해당 사건을 국방부에 재신고했다.
이후 육군 중앙수사단이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처리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