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장롱면허 운전자도 혜택 받아요"...한국인 대부분이 손해 보고 있는 '운전 마일리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vN '온앤오프'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다. 운전자가 1년 동안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등 '착하게' 운전할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다.


적립된 마일리지로 벌점 및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할 수 있다.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인 해당 마일리지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법규 위반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면허는 있지만 자주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 면허' 보유자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할수록 이득인 셈이다.


대한민국정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 기간에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 과태료나 범칙금 처분, 사람을 해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1년 동안 무사고·무위반을 실천하며 서약을 지킬 경우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서약은 횟수 제한이 없기에 꾸준히 '착한 운전'을 지키면 해마다 10점씩 마일리지가 누적된다.


마일리지를 보유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40점 이상의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다. 면허정지 일수는 10점당 10일씩 감경된다.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까운 경찰서에 신분증 지참 후 직접 방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 24' 혹은 '정부24'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단, 과태료 및 범칙금 미납자라면 미납 문제를 해결한 후에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또한 음주운전, 난폭 및 보복운전 행위 등 일부 교통범죄로 인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