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월)

편의점 알바 안내 문자에 "네"라고만 했다가 채용 취소당한 신입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펜트하우스'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아르바이트 안내 문자에 단답으로 답을 했다는 이유로 채용이 취소된 한 누리꾼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네'했다고 알바 짤림"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게재됐다.


게시물에는 한 알바 구직자 A씨가 편의점 점주에게 받은 문자 캡쳐본이 첨부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점주는 A씨에게 "이번 주 토요일 13시부터 출근해주시면 되겠습니다"라며 근무시간에 대한 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휴게시간 30분 제외 6.5시간에 대한 시급 지급됩니다. 수습기간은 1개월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급여의 90%가 지급됩니다"라고 추가 설명을 덧붙였다.


장문의 안내 문자에 A씨는 "네"라고 짧은 답변을 보냈다.


그런데 이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의 답변에 점주가 "그냥 안 나오셔도 됩니다. 대답이 '네' 한마디인가요?"라며 "다른데 알아보세요"라며 돌연 채용을 취소한 것이다.


'네'라는 답변이 예의, 성의가 없다고 느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장의 결정에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다수의 누리꾼들은 "반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알겠다는 의미로 '네'라고 한건데 채용취소를 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사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면서 "오히려 붙었으면 큰일날 뻔했다"며 "저런 꼰대, 갑질 사장 밑에서 일하면 일하는 내내 피곤했을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누리꾼들은 이들과는 조금 다른 의견을 보였다.


이들은 보통 저런 문자에 답변을 할 때는 적어도 "네 알겠습니다" 정도의 성의는 보이는 게 기본이지 않냐고 설명했다.


다만 아무리 알바생의 짧은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채용을 취소하기보다는 "답변을 조금 더 성의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알려줬어야 했다며 사장의 급한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