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90살까지 같이 살면 1억 주기로 약속한 26살 연하 여성에게 폭행당해 숨진 할아버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자신이 90세가 될 때까지 동거하면 1억을 지급하겠다며 50대 여성과 동거한 80대 남성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갈등을 빚다 폭행으로 숨졌다.


80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5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지인 소개로 만난 남성 B씨(80)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B씨는 2018년 6월 A씨에게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8년 10월 31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2018년 7월 B씨가 90세가 될 때까지 동거한다는 조건 아래 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에는 '1억 원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른 남자들과 정을 나눌 수가 없다', '폭행하지 않는다', '서로 살아 있는 한 동거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A씨는 2018년 11월 9일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해 B씨 소유의 경기 고양시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B씨는 약속어음이 각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A씨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B씨와의 소송 진행에 유리한 내용을 녹음하고자 자신의 집으로 오게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2018년 11월 27일 밤 A씨 집에 찾아왔고, 청구이의의 소를 취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강제경매 절차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말다툼을 했다.


다음날 술에 취한 B씨가 재차 취소를 요청하자 화가 난 A씨는 B씨의 머리를 문틀에 수회 세게 내리쳐 다치게 했다. 이후 의식을 잃은 B씨의 얼굴을 이불로 덮어두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수년 간 교제하던 고령의 피해자에게 잔혹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느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고 유가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으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