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집안 반대' 이겨내고 결혼한 지 8년 만에 '아내 살해'...비극으로 끝난 결혼 생활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집안의 반대에도 결혼했던 부부의 결혼생활은 8년 만에 파국을 맞았다.


지난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담 이승련 엄상필)는 아내 살인 혐의를 받는 A(38)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9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기도 안성시 자택에서 A씨는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결혼했다. 집안의 반대에도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아내 B씨가 반대해 A씨는 가족과 교류를 하지 않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아내가 할아버지 장례식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내연녀가 있다고 의심하자 이혼을 요구했다.


하지만 아내는 이를 거부했고, 약 1년간 위태로운 결혼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 A씨는 고인이 된 아버지의 병상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던 중 아내에게 모욕적 말을 듣고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가 이를 거부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후 그는 자신도 죽기로 결심하고 범행 직후 자해한 뒤 자수했다.


재판부는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고 범행 전날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 부부갈등에 비해 심각한 상황에 이르지 않았고 부부갈등이 있었다고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자백했고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오랜 갈등상태였고 이혼도 응해주지 않아 불가한 자신의 처지에 절망을 느낀 점,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것으로 사건이 촉발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