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변비 시술 받던 60대 변호사 심정지로 사망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변비 시술을 받던 60대 변호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60대 변호사의 지인들은 시술을 시작한 지 불과 5분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 중이다.


지난 20일 서울 경찰청은 지난 7월 60대 변호사 A씨가 변비 시술을 받던 중 5분 만에 숨졌다는 교회 교인들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서울대 법과 대학을 나와 변호사 활동을 했으며 교회 집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에 대한 정밀 부검을 의뢰했다.


A씨의 교인들은 "집사님이 변비는 간단한 시술이라며 웃으며 병원에 들어간 지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시체가 돼 장례식장으로 이송됐다"라며 의료 과실을 주장 중이다.


나아가 교인들은 "수술실에서 마취 도중 위 속에 남아 있던 음식물이 역류해 기도를 막아 심장이 멈췄다"라며 안타까워 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인근 병원에서 복통이 심해 세밀한 검사를 위해 우리 병원에 옮겨 왔고 장폐색 진단과 조직검사를 하니 암이 발견됐다"라고 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 관계자는 "이 환자는 수술 직전 마취 단계에서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의료진의 심폐소생술을 받고 중환자 실로 옮긴 뒤 6~7시간 뒤 사망했다. 결장암이 이미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병원 입장에서는 의료 과실이라고 보긴 어렵다. 부검 결과가 나오고 시비를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병원 담당자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