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반려견과 동네 산책을 나섰다 뜻밖의 사고로 곤경에 처한 한 견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고는 견주가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는 사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반려견이 산책 중이던 여성의 허벅지를 물은 것.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견주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
견주는 "제 잘못이 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적절한 손해배상금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고민을 토로했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아지 물림 사고 가해자 입니다'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5살 몰티즈를 키우고 있다. 그는 평소 자신의 반려견이 기본적으로 성격이 예민하고 사교성이 부족한 편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사람과 강아지가 별로 없는 시간대에 주로 산책을 시켜왔다.
사고가 난 이날도 저녁 시간이었다. 매번 가는 코스에서 강아지가 싼 대변을 치우고 있던 A씨는 한 여성의 비명에 깜짝 놀랐다.
여성은 자신의 허벅지를 가리키며 A씨의 반려견이 자신을 공격했다고 했다. 반려견의 대변을 치우다 무는 장면을 보지 못한 A씨는 여성에게 상황 설명을 부탁했다.
흥분한 여성은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개가 달려들어 공격했다"며 "그게 다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과 함께 연락처를 교환하며 치료비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로 신고가 들어왔다며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터라 여성이 신고를 했다는 경찰의 말에 다소 놀랐다. 하지만 100%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기에 우선 피해 여성에게 연락해 안부를 묻고 치료비를 주겠다고 했다. 이에 여성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
A씨는 거듭 사과하며 합의금이 조금 과한 것 같으니 절충이 되는지 물었다. 그러자 여성은 "합의금 지급 못하면 과실치상으로 고소당하는 거고 벌금을 내야 할 거다"라며 거절했다.
사연을 전하며 A씨는 "제 강아지로 인한 피해에 대해 모른척하거나 축소시킬 생각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기준과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여쭤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성이 요구한 금액이) 치료비와 적절한 손해배상금 외에 부풀려진 금액이라면 지급해드릴 생각이 없다"라며 관련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누리꾼들은 "그냥 500만 원 주고 끝내는 게 좋다", "요구한대로 주는 게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일부에서는 "A씨의 책임이 맞지만 500만 원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그냥 벌금을 맞는 게 낫겠다"라는 입장도 있었다.
한편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는 형법 제166조와 제267조에 따라 과실치상죄 또는 과실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