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요즘 여자들 머리 정말 좋아요"
과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모텔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겪었다는 투숙객들의 이야기가 재조명되고 있다.
모텔 아르바이트생이라 소개한 A씨는 "성범죄를 역이용하는 여자들을 봤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A씨에 따르면 그가 일했던 모텔 CCTV는 기록 보관이 4주가량 된다. 보관 기간이 만료되면 녹화분을 폐기하고 새로 교체한다.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주인과 본인, CCTV 업체뿐이다. 그런데 꼭 한 달에 3~7번 정도 여자들로부터 전화가 온다고 한다.
그는 "대개 여성들은 '성범죄 때문에 신고해야 하는데 CCTV 기록이 있냐'는 질문을 한다"면서 "경찰 동행해서 곧 찾아가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A씨는 전화한 여성에게 모텔을 방문한 게 언제쯤이냐 묻고, 한 달이 지났으면 이미 폐기했다고 답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이러한 전화를 받고 나면 일주일 뒤, 이번엔 남자들이 모텔로 찾아온다고 한다. 남자들 또한 CCTV 영상을 찾는다는 것이다.
A씨가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했다고 말하면 대개 남자들은 한숨을 쉬며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다. (꽃뱀에게) 물린 것 같다고 한다"고 말한다고 알렸다.
여자들은 CCTV 영상 증거가 사라졌으니 남성을 성범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CCTV 영상을 찾았다.
죄 없는 남성이 모텔 등에서 성폭행범으로 몰렸을 때 결정적인 증거는 CCTV 영상이다. CCTV에 포착된 사건 전·후의 행동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단서가 된다.
CCTV 영상 등의 증거가 사라졌을 경우 남성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설사 무죄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재판 기간이 길기 때문에 시간적·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성폭행범으로 낙인찍혀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돼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가 힘들다.
보통 성폭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정도의 실형을 받는데 무고죄의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형을 선고받아도 징역 8~10개월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무고죄의 대법원 양형 기준이 대폭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8년에는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