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7개월 동안 수도권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체액으로 여성들을 테러 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지난 12일 서울 강동경찰서는 재물손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여러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체액이 담긴 피임기구를 여성들의 가방이나 옷 주머니에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강제추행이 아닌 재물손괴죄 등을 적용했다. 현행법상 신체에 직접적인 테러를 가한 경우가 아니면 성범죄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다.
경찰은 지난달 15일 CCTV 추적을 통해 서울 중구 한 지하철역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과 경기 등 경찰서에 A씨의 범행으로 신고된 사건접수만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서에 3건, 서울 중부서에 2건, 경기 하남서에 2건 등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경찰이 체액 성분을 의뢰한 결과, 용의자가 동일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A씨와 비슷한 사례로 최근 3년간 경찰에 신고 접수된 체액테러 44건 중 약 40%가량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선 물건에 대한 체액테러도 성폭력 범죄로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