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달콤한 신혼 생활을 즐겨야 하는 시기에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카톡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는 정말 그런 사이가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남편이 아내의 말을 쉽사리 믿어줄 수 없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혼인 와이프가 다른 남자와 카톡을 하는 걸 알게 된 남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건의 발단은 남편이 아내의 카톡에서 낯선 이름을 발견한 것이었다. 평범한 사물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인물과의 카톡 방에는 "오늘은 좀 어때?"라는 메시지가 와있었다.
남편이 해당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필사적으로 답변을 거부했다. 심지어 아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카톡을 삭제하기까지 했다.
그런 행동이 수상했던 남편이 지속적으로 추궁하자 아내는 그제서야 솔직하게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아내는 "이전 직장 과장님인데 약 3주 전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회사 얘기만 하다가 사적인 얘기까지 하길래 불편하다고 말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닌데 아까는 당황해서 카톡을 지웠다. 디지털 포렌식 맡겨서 대화 내용을 복구해도 된다"라며 거듭 사과했다.
아내의 거듭된 사과에도 남성은 어딘가 찝찝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 이유로는 아내의 해명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3가지 포인트가 있었다.
남편은 "불편한 사람은 본명이 아닌 별칭으로 저장했다는 점, 그 사람만 알림 설정을 꺼뒀다는 점, 카톡 내용을 안 보겠다고 했는데도 대화를 삭제한 점이 수상하다"라면서 "이걸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뭔가 구리면 100%다", "의심이 생길 때 확실하게 해결 못하면 평생 간다", "경험상 이런 일은 끝까지 파봐야 된다", "안 걸렸다면 계속하지 않았을까" 등의 조언을 건넸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이 났다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