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전화번호를 지운 것을 보고 나와 헤어지려고 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술취해 잠자던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경찰조사에서 한 말이다.
전주시 원룸에서 16세 연하의 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여성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1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주시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22)의 가슴과 목 등을 흉기로 34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전날부터 B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전화번호 저장 목록에서 자신의 연락처를 지운 사실을 알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 휴대전화에 내 번호가 지워져 있어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6월 말쯤엔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B씨가 술자리에서 찍은 인증 샷을 A씨에게 보낸 정황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 시간을 달라"는 A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오는 8월 11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