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상위권 학생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고득점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고3 학생 A씨는 "중간고사 때 미적분 100점 맞은 친구가 기말고사 미적분 시험 때 코로나 검사받고 일부러 시험을 안 봤다"라고 했다.
이어 "기말시험 안 보고도 인정 결석으로 만점을 받는다"며 "중간고사 때 좀 쉽게 나와서 오늘 미적분 어렵게 나왔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밝혔다.
현재 등교 전 자가진단에서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에 해당 학생은 '등교 중지' 대상으로 분류된다.
등교 중지 또는 코로나 검사로 인해 결석하면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전 시험 점수가 반영된 기준 점수의 100%가 '인정점'으로 부여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고사 때 100점을 받은 학생이 기말고사 때 시험을 치지 않아도 100점을 그대로 받을 수도 있다.
인정점은 과목별 지필평가·수행평가를 치르지 못한 경우 이전 혹은 이후에 실시한 시험 점수를 일정 비율로 환산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인정점은 '기준 시험의 점수 X (결시 시험의 평균 / 기준 고사 평균) X 인정 비율'로 산정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감염 의심 증상만으로도 인정점이 100%가 부여된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결시에 따른 유불리는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인정점의 점수 산출 방식은 시험 난이도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는데 기말고사 난이도가 중간고사보다 높으면 중간고사 100점을 받은 학생일지라도 기말고사 인정점은 100점이 되지 않을 수 있다.
100점을 맞았던 중간고사의 평균 점수가 결시한 기말고사보다 낮으면 기말고사 인정점은 100점이 된다.
고등학교 1~2학년의 내신 성적이 중요해진 요즘, 인정점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