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돈을 갚지 않는 전남자친구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그의 지인들에게 독촉 연락을 보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남친이 돈 안 갚아서 걔 지인들한테"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얼마 전 남자친구와 이별했다. 그런데 이별의 아픔을 추스릴 새도 없이 A씨는 골치 아픈 일을 겪었다.
전남친이 450만원을 빌려 놓고는 동전 한닢도 갚지 않고 있는 것.
결국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그저 회피하던 전남친에게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었다.
고민 끝에 전남친의 지인들에게 "ㅇㅇㅇ한테 450만원 좀 갚으라고 해주세요"라고 연락을 돌렸다.
그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수님, 교회 목사님 등 주변 지인들에게 메일, 카톡,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냈다.
그 결과, 단 이틀 만에 못 받고 있던 45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A씨는 "전남친이 돈이 있었으면서 안 갚은 것이었다"라며 "돈을 갚으면서도 저에게 'XX'라고 욕설을 내뱉었다"고 분노했다.
A씨의 통쾌한 복수에 누리꾼들은 "잘했다. 망신 좀 당해봐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안 주니 어쩔 수 없다", "빌린 돈 안 갚는 건 무슨 심리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아무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 3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제 3자에게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불법이며, 이 같은 사실이 적발될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이에게 우선적으로 책임과 잘못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그의 지인들에게 독촉 연락을 했다가 졸지에 범죄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규를 잘 파악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