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시험 관독관의 실수로 시험을 망쳤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카페에는 "감독관이 시험 중 제 답안지를 폐기했는데요"라는 제목으로 공시생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씨에 따르면 그가 앞서 시험을 치른 4과목의 답을 답안지에 마킹하고 영어를 풀고 있는 중에 시험감독관이 다가와 수정테이프를 쓰면 안 된다고 했다.
A씨는 "국가직 때도 사용한 수정테이프 사용이 왜 안 되냐"고 물었으나 감독관은 그게 규정이라며 A씨의 답안지를 빨간 펜으로 그어버렸다.
시험 종료 시간 35분 전, 처음부터 다시 마킹 해야했던 A씨는 답안지를 다시 작성하는데 15분을 썼다. 영어가 남은 상황에서 A씨는 "멘탈이 나갔다"라고 전했다.
시험이 끝난 후 A씨가 다시 시험관에게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한 거 아니냐고 물었을 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다.
감독관이 "미안하다. 착각했다"고 답한 것.
A씨는 이로 인해 "국가직 때 85점 맞았던 영어는 50점 대로 추락하고 나머지 과목은 비슷하게 점수가 나왔다"고 밝혔다.
3년을 공부했다는 A씨는 "잊으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너무 괴롭다"며 "혹시 이런 일에 관해 저에게 도움 주실 분 계신가요? 어찌해야 할지,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대부분 누리꾼들은 "무조건 소송하고 돈 다 받아내서 그돈으로 다시 공부해야지", "감독관이 한 사람의 몇 년을 망쳤네", "이건 평생 갈 트라우마"라며 A씨를 위로했다.
한편 지난 2009년 방송시설이 고장나 듣기평가 시간에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들이 "시간이 낭비됐고, 집중력도 잃어 시험을 망쳤다"며 손해배송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수험생들이 미성년자인 만큼 조그만 사건에도 반응할 수 있다"면서 국가의 손배 책임을 인정했다.